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 이어가

[라포르시안]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을 걸고 있다며, 이는 '나치식 선동 전략'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간호단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자체 홍보자료를 공개했다. 의협은 이 자료에서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와 의료의 질 저하 초래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 입법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 제공 ▲간호사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9일 ‘대한의사협회의 간호법 허위 주장에 대한 규탄문’을 통해 “의협의 주장은 모두 간호법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주장하거나 단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주장에 합리적 근거나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주장하는 근거 자체가 허위이니 원인 무효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간호협회는 “무면허 간호 업무 금지 규정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규정을 그대로 간호법에 적용한 것 뿐”이라며 “의료법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에도 의협은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다. 또한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규정은 현 의료법과 전혀 달라진 내용이 없음에도 간호사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의 날조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 입법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간호법에 규정된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원칙은 간호에 관한 통합적 법률이라는 간호법의 특성에 따른 기본적인 입법 형식일 뿐”이라며 “이 규정으로 인해 모든 다른 보건의료정책보다 간호정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어떤 법률전문가도 해당 규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 제공’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간호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해당 규정으로 인한 실제적 업역의 변경은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의료법 시행규칙의 전문간호사 업무에 의사의 ‘처방’이 이미 규정돼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논의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결국 의협의 4가지 주장은 모두 날조된 거짓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며 “의협은 간호법이 발의된 이후 줄기차게 악법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이는 거짓 선동으로 대중을 자극했던 독일 나치식 홍보전략과 유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수요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200여 명의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이 참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불법의료를 강요하는 악덕의사 조형물을 향해 ‘불법의료 강요하는 악덕의사 퇴출하라’를 외치며 콩주머니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간호협회는 대선까지 1달 여 남은 시점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열기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