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동네의원 참여하도록 의협과 논의...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가동

[라포르시안] 내일(10일)부터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 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전화 처방·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도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류근혁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공유했다. 

정부는 일반관리군의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상담·처방은 가급적 모든 동네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협회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다니는 동네 병·의원에 연락해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 당장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할 때에 대비해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명단을 지자체 등을 통해 취합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치료 진료처방·상담 진료 건강보험 급여비용 등을 결정했고, 이를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늘(9일)부터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등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동네 병·의원 외에도 지자체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가 10일부터 가동한다. 

정부는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 전달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8일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담당약국은 의약품 조제부터 재택치료자 수령까지 담당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동거가족 수령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담당 약국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에게 연락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한 후 해당 대리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한다.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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