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 진입 후 나흘만에 5만명대 육박
확진자 폭증에 관리 역량 태부족...'셀프 역학조사·재택치료' 적용

[라포르시안]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일일 신규 확진자가 곧 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오미크론 유행 추이를 보면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증해 날마다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첫 일일 신규 확진자 1만명을 넘어선 일주일 만인 2월 1일 2만명, 2월 4일 3만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곧바로 5만명 진입을 앞두고 있다. <관련 기사: '1만 → 2만명대' 일주일, '2만 → 3만명대' 사흘...내주엔 5~6만명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9,402명, 해외유입 사례는 165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4만9,567명으로 5만명대에 육박했다. 지금과 같은 유행 추세가 이어지면 이번 주 후반에는 일일 확진자 규모가 5~6만명대로 커지고, 이달 중순을 넘어서면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만명대를 돌파할 가능성도 높다. 

이처럼 유행 규모가 폭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신규 확진자 규모를 더는 기존 방역·의료체계 방식으로 관리가 불가능해지자 역학조사부터 재택치료 확진자 스스로 해야하는 이른바 '셀프 역학조사·재택치료관리'가 적용된다. 최근 들어 달라진 방역·의료체계 개편과 새로 적용되는 사항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 달라지는 역학조사 방식은.

=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한다. 자기기입식 조사서는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방식이다. 직접 기입이 어려운 사람은 보호자가 작성할 수 있다. 

- 확진자와 동거가족의 격리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

= 격리 관리의 ‘자율성’이 높아진다. GPS를 이용해 격리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자가격리 앱(APP)’이 폐지되고 동거가족의 격리 통보도 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한다.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족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돼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격리기간은 확진자와 동거가족 모두 7일 후 동시 해제되며, 동거가족은 해제 후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주요 생활수칙은 마스크(KF94) 상시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장소는 방문 금지 등입니다. 만약 공동격리 중 확진이 되면, 다른 가족의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가 적용된다. 

동거가족은 의약품 처방 수령, 병의원 방문 이외에도 식료품 구매 등을 위해서도 외출할 수 있다. 격리해제는 별도의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정오(낮12시) 기준으로 자동 해제된다. 공동격리자는 격리해제 전 1회 PCR 검사가 필요하다. 

- 재택치료 키트와 생필품 지급도 달라지나.

=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 키트 배송을 효율화하고 생필품 지급을 간소화한다.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키트가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비확진자 대상 키트 제공은 중단한다. 재택치료 키트 구성품도 ①해열제, ②산소포화도 측정기, ③체온계, 손소독제, ⑤세척용 소독제, ⑥검정비닐봉투, ⑦종합감기약 등 7종에서 ①해열제, ②체온계, ③산소포화도 측정기, ④세척용 소독제 ⑤자가검사키트 등 5종으로 간소화한다. 소아용 키트는 부모 요청 등 필요 시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 재택치료 건강관리 모니터링은 어떻게 개편되나.

=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도 간소화한다. 앞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재택치료를 집중관리군 환자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동거인 등의 격리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집중관리군 환자는 관리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유선 모니터링을 한다. 반면 무증상·경증환자인 ‘일반 관리군’은 별도의 유선 모니터링이 진행되지 않으며, 사전에 보건소에서 의료 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필요시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나,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의 24시간 의료상담, 외료진료센터에서의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는 야간 의료 진료를 할 의료진이 배치된다. .

- 확진된 고위험군과 일반 환자의 검사와 치료는.

= 고위험군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기존처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양성이 나오면 자기기입식 확진자조사로 입력한 후 보건소에서 초기상담 후 환자분류, 병상배정 등의 절차로 치료가 진행된다. 

재택치료 대상자 중에서 집중관리군은 비대면 진료와 모니터링(관리의료기관), 대면진료(외래진료센터) 등으로 치료·관리 이후 격리가 자동해제된다. 일반관리군은 비대면진료(무료, 동네병의원), 의료상담(상담센터), 대면진료(외래진료센터) 등으로 치료·관리 이후 자동해제된다. 

- 9일부터 확진자 격리 기간이 어떻게 조정되나. 

=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 및 예방 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관리 기준 변경 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그동안 확진자 격리 기간은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는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으나 9일부터 모두 ‘7일’로 통일된다.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 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간을 세기로 했다.

-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나 동거인 격리 기준도 변경되나.

=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9일부터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이다.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통보를 각각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것에서 9일부터는 동거인이 있다면 최초 확진자를 통해, 시설은 담당자를 통해 자가격리를 일괄 통보한다.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도 간소화했다. 동거인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수동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 동거인도 격리 및 수동감시에서 해제되지만, 이후 3일간은 ▲마스크(KF94)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곤란 장소 방문 금지 등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격리 및 수동감시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 격리에서 해제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에 대한 추가격리는 없다.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 신속항원검사 '음성 통보 문자'도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나.

= 신속항원검사는 그동안 종이 음성확인서만 방역패스 증명서로 인정됐으나 선별진료소의 문서발급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문자통지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달 7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 이용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전송한 신속항원검사 음성 통보 문자도 종이증명서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다만, 지자체(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에 따라서는 종이 증명서 발급만 유지하고, 문자통보를 지원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해 방역패스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해당 의료기관 자체 소견서를 발급받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 방역지침 위반시 과태로 및 행정처분 부담이 완화되나. 

=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 시형령에 따르면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이었다.

동시에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1차 위반부터 10일 운영중단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2차 위반은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은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은 폐쇄명령이었다. 개정 시행규칙은 1차 위반시 경고 조치를 하고, 2차 위반부터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운영중단 3개월, 5차 이상 위반은 폐쇄명령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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