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내일(9일)부터 방역지침 관련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령은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 시형령에 따르면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이었다.

동시에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1차 위반부터 10일 운영중단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2차 위반은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은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은 폐쇄명령이었다. 개정 시행규칙은 1차 위반시 경고 조치를 하고, 2차 위반부터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운영중단 3개월, 5차 이상 위반은 폐쇄명령이 적용된다.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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