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은 '지정' 방식으로 운영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28일 중대본의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의 이행을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건정심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수가는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사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적용한다. 의원급 기준으로 검사 1건당 진찰료(1만6970원), 신속항원검사료(1만7260원), 감염예방·관리료(2만1690원)를 더한 5만5920원이다.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 적용은 동네 병‧의원 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코로나19 유행상황과 관련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안건 심의 과정에서 건정심 위원들은 재정부담과 절차 진행 등에 관해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했다. 

부대의견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 관련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이번 안건과 관련된 지출 규모를 고려해 추후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건정심의 권한 사항이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표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후 재난 상황 시 적용할 ‘건강보험 재난 대응 매뉴얼’을 3월까지 건정심에 보고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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