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 9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2021),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저검사를 받은 환자 안저검사 시행률이 약 46%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30-50대는 30% 중후반으로 검사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뇨망막병증은 지속적으로 혈당관리가 잘 되지 않아 망막의 혈관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시력저하 및 실명을 일으킨다.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국내 3대 실명 질환은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이며, 당뇨망막병증이 성인 실명 원인의 1위 질환으로 꼽힌다.
 
당뇨망막병증으로 시력저하 등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돼 황반부종, 유리체출혈, 망막박리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뒤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당뇨망막병증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심각한 시력상실을 50~60% 줄일 수  있다. 당뇨병 진단 후 증상이 없더라도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안저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이상이 발견되면 적절한 관리를 통해 합병증에 의한 실명을 예방해야 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당뇨망막병증 환자는 약 41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당뇨병을 앓은 기간이 길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수록 당뇨망막병증의 위험은 높아진다. 

유병기간이 6년 이상 10년 이하인 환자 10명 중 2명(20.9%), 15년 이상인 환자 3명 중 2명(66.7%)이 당뇨망막병증을 앓고 있다. 

심사평가원 김보연 평가책임위원은 “당뇨병은 혈당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혈관이 손상되어 당뇨망막병증 등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혈당관리를 통해 합병증 발생 위험을 늦출 수 있기에 생활습관 관리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심사평가원은 당뇨병 환자가 철저한 혈당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실시해 망막질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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