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홍옥녀 간무협 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사진 왼쪽부터 홍옥녀 간무협 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단독법 반대 10개 단체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릴레이 1인 시위의 첫날인 24일에는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김경화 기획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이 나섰다.

이정근 의협 부회장은 “보건의료 각 직역들이 의료법에 정한 업무범위에 따라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간호단독법의 부당성을 국회와 국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간호사 단체가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96개국이 간호단독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으로 법 존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96개국에 간호단독법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간호단독법 왜곡 가짜뉴스 유포의 주체는 오히려 간협”이라고 주장했다.

간협이 주장하는 간호단독법 보유 96개국가 리스트를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진료보조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사의 지도·감독 아래 두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오히려 지금 간호사 단체가 추진하는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더 악화시키는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회장은 “이같은 특정 직역의 이익 실현을 위한 단독 법률로 인해 직역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그로 인해 보건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10개 단체의 릴레이 1인 시위는 국간호단독법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지속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호조무사협회는 회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 없는 간호단독법에는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옥녀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 시도회장 등 주요 임원진이 모두 참석했다.

간무협은 이날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첫 집단행동으로 내달 13일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함께 대규모로 ‘간호단독법’ 반대 1차 궐기대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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