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11개국서만 간호법 존재" 의협 주장 반박
"간호법 어디에도 개설권 명시하지 않았다" 강조

[라포르시안] 대한간호협회가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11개국”이라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의협 의료정책연소는 지난 19일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OECD 회원국 대상으로 간호사 단독법 유무를 조사한 결과 단독법을 보유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등 11개로 전체의 3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간호협회는 지난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의료정책연구소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33개국으로 가입국의 86.8%가 간호법을 갖고 있다”면서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총 96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법을 보유한 33개 OECD 회원국 중 일본, 콜롬비아, 터키는 20세기초부터 이미 독립된 간호법이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각 주마다 간호법이 있어 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과정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1900년대 초부터 독립된 간호법이 있었으나,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인력 규제 및 각 직역별 위원회에 업무범위 규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2003년 이후 법을 통합했다는 게 간호협회 측 설명이다. 

간호법을 보유한 나머지 OECD 26개국은 유럽국가간호연맹 가입국으로 각 국가별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 2005년 EU의회를 통과해 제정된‘통합된 EU 간호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EU 간호지침에는 간호사의 정의, 자격, 업무범위, 교육, 전문 역량 개발 등 우리나라 간호법이 지향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제기한 간호법 제정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간호법안의 문제로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중복에 의한 법률 낭비 ▲직역간 갈등 증폭 ▲의료협력 저하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첫 번째로 지적한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중복에 의한 법률 낭비 주장은 간호법 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현 의료법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건강관리 및 간호·돌봄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어렵다”고 했다. 

간호협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영양사 등 20개 직종의 수급, 교육,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구성된 기본법인만큼 전체 직종을 아우르는 성격의 법안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간호의 특성에 맞는 법률을 마련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호에 특화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적한 직역간 갈등증폭이나 의료협력 저하 주장도 의도적 곡해라고 비난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의해 간호업무 범위가 명확해지면 혼란과 갈등 상황을 줄여 의료 협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할 것이라는 주장도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간호법 어디에도 개설권을 명시화하지 않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민생법안인 간호법을 두고 보건의료전문가 집단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함께 간호법 제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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