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IMS는 한의사의 침술 행위가 아닌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재판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술 행위 등에는 한방 침술행위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시술행위가 한방의료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 한특위는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던 환자에게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시술하는 치료법"이라며 "한방침술과는 다른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도 결국 의료행위인 IMS시술 행위와 한방침술 행위가 구별되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시술부위 및 시술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기존의 판례 입장과 일관된 태도"라며 "한의협 등이 한방 원리와 무관한 IMS를 한방 의료행위라고 주장한다면, 한방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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