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조직안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을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조직은행은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기관.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인체조직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