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 유효기간 위반시 과태료·행정처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시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 예외 적용

[라포르시안] 오는 10일 0시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0시부터 유효한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은 이용자는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방역패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150만원과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방역패스제 적용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적용 예외 대상과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궁금증을 Q&A로 정리해봤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하다.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2차접종일(얀센접종자는 1차)로부터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부스터) 접종을 해야 합니다.

- 2차접종 후 3차 접종(부스터) 대상자인 경우, 3차 접종(부스터)을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

=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부스터)을 한 경우이다.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3차 접종(부스터)을 하지 않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되지만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났을 때는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 접종증명 유효기간 확인 방법은?

=  접종증명은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부스터)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된다. 전자증명서(COOV앱 등)는 2차접종 14일 후 '14일 경과' 표시가 조회되며, 180일 경과 시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조회된다.

종이증명서나, 스티커에는 별도 유효기한 표시가 없으며, 육안으로 유효기간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비서 알림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D-14, 7, 1)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며, 질병청 누리집(https://ncv.kdca.go.kr)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2차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다. 

- 예방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확진(돌파감염) 됐을 경우 2차접종 후 180일 이내에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

= 그렇지 않다. 돌파감염(2차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접종증명 효력이 인정된다.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에는 유효기간 없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되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유효하다. 종이증명서는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아직 2차접종 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로 사용이 가능하다. 

- 검사 방법 중에는 PCR 검사만 인정되나?

= 국내 광범위한 PCR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고려해 PCR 검사만 인정된다. 

- PCR 검사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면 되나? 문자는?

= PCR 음성 확인은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①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②음성확인서(종이)로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검사받으신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PCR 음성확인서’ 출력·발급을 할 수 있다. 향후 시스템 개선시 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앱을 통해서도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 대상시설 이용시 PCR 음성확인서는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

= 음성확인 문자 효력은 통지된 내용에 포함된 '유효기간'까지이며,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문자는 '발신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까지 인정된다. 예를 들어 11월 1일 오전 10시에 문자를 수신한 경우 11월 3일 자정까지 유효하다.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은? 

=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백신 접종이 금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이다.

중대한 이상반은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으로 관할 보건소·지자체를 통해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등이다. 

- 의학적,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나?

= 방역패스 예외자는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나?
 
= 신분증 지참 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확인서 출력‧발급이 가능하다. 

- 기저질환 또는 코로나19 백신 외 다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미접종한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백신별 구성물질이 상이하므로, 코로나19 백신 외 백신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 발생 이력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①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인해 예방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②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예방접종 금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접종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①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②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접종 금기에 해당한다고 명시된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인 경우 확인서는 어디서 누가 발급하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나?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의 경우,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및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또는 소견서) 지참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인정된다.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접종금기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및 진단서를 지참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확인서는 별도 유효기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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