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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에서 보험약제과장을 지내다 최근 명예퇴직한 인사가 국내 대형 로펌에 취업한 사실이 일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A 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지난 12월 복지부를 명예 퇴직하고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직했다고 알려졌다"면서 "보험약제과장이 로펌을 위한 징검다리냐"고 꼬집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건강보험에서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가장 중요한 약제비를 관리하는 부서로 제네릭의약품의 약가제도, 약제의 경제성 평가 등 상한금액 협상, 등재약 사후평가 등을 담당한다. 

A 전 보험약제과장은 2017년부터 3년 넘게 보험약제과장직을 수행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4급 이상)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A 전 보험약제과장의 로펌 취업 관련해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도 복지부 보험약제과 출신 퇴직공무원이 대형 로펌에 취업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건약은 "대형 로펌들은 최근 제약바이오 분야 전담팀들을 꾸리면서 복지부 출신 공무원과 심평원 출신들의 영입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리베이트 약가인하,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 급여 재평가에 따른 급여축소 같은 의약품 정책 전반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남발하면서 국내 보건의료 정책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런 로펌에 보험약제과장을 했던 인사가 취업한다는 것은 정책 설계자가 거꾸로 정책 훼방꾼이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A 전 과장의 로펌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며 "아울러 고위공무원들의 정책운영 경험이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이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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