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대행사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규제 강화
제약업계, 영업 대행 축소 등 대응책 모색

[라포르시안] 영업대행사(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및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를 앞두고 국내 일부 제약사 및 CSO들의 한숨이 깊다. 

지난 7월 공포된 개정 약사법에 따라 내년 1월 21일부터 약사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는 CSO의 지출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00만원 벌금에 그쳤으나, 내년 1월 21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관련 기사: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화, 제약계 “부작용 최소화 필요”> 

법 개정에 따라 제약업계에서는 CSO를 활용한 영업 행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많은 중소 제약사가 영업을 CSO로 외주화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자체 영업 조직을 운영하는 것보다 공격적으로 영업하는 CSO의 수수료를 인정하는 것이 매출 측면에서 비용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위탁 제약사가 CSO의 윤리 경영까지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CSO의 불법적 영업행태를 알고도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그 부분이 제약사 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던 것이 음성적 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CSO의 불법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면서 위탁 제약사도 윤리경영 문제에서 더는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제약사와 CSO 간 영업대행 지속 및 비용처리에 새로운 고민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제약사는 영업을 대행하면서 축소한 영업 조직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B 제약사 관계자는 “외주 영업 비율을 줄이고 자체 영업 조직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라며 “문제는 매출 규모가 큰 제품이다. 매출이 큰 제품은 CSO로부터 회수했을 때 다시 그 만큼의 매출을 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회사 손실분도 따져봐야 하고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가 개인 CSO보다는 법인 CSO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CSO 업계 관계자는 “개인 CSO는 종합소득세 때문에 매출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반면, 법인 CSO는 세금 감면과 인건비 및 운영비 축소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개인 CSO들이 모여 법인 CSO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지출보고서 의무화가 되면 지금까지는 특정 목적을 위해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비용에 대한 제한이 생기게 되고 법인 CSO들은 지출 입증이라는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금을 늘리더라도 지출보고서 작성 내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관계자는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면 세금은 줄어들겠지만 실제로 작성하려고 하면 별로 쓸 내용이 없을 것”이라며 “그대신 예민한 지출 내역은 입증 대신 아예 수익으로 잡으면 지출보고서 작성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의 세금만 더 부담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지출보고서 의무화가 공정 영업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관행 자체를 없애기는 힘들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의지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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