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울산대·건국대 등 실태조사서 드러나
의대 인가는 지역에서 받고 교육은 서울에서 실시
"내년부터 실습과목도 통학거리내 부속·협력병원서 수행해야"

[라포르시안] 허가사항과 달리 서울의 협력병원이나 부속병원에서 학생 교육을 해 온 6개 의과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 종료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곳은 입학정원 일부 감축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준성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지난 7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지난 7월부터 11월 사이 성균관대, 울산대, 순천향대 등 6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울산대, 성균관대 등은 사실상 의과대학 캠퍼스를 서울로 이전한 것처럼 운영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박 과장은 "의과대학은 인턴, 레지던트를 수련할 수 있는 교육병원을 갖춰야 한다"면서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순수 이론 수업조차 상당 부분을 서울에 있는 협력병원이나 부속병원으로 옮겨와 수업하고, 더 나아가 협력병원을 의과대학 캠퍼스인 양 홍보하고 있다. 이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교육장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교육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정식으로 인가 받지 않은 학습장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한 책임을 물어 해당 대학에 관계자 인사조치 등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22학년도부터 모든 이론 수업은 원칙적으로 의과대학에서 하고, 불가피하게 병원에서 해야 하는 실습 과목은 통학거리 내에 있는 부속병원이나 협력병원에서 수행하라고 명령할 예정이다.  

학과 자체를 이전한 것처럼 인력이 모두 서울로 올라온 것도 소속 캠퍼스로 돌아가 근무하도록 하고, 의과대학 홍보자료에 협력병원을 넣어 홍보하는 것도 시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전국보건의료노조 건국대충주병원지부가 건대 행정관앞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수업의 충주환원과 충주병원에 대한 투자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지난 2019년 전국보건의료노조 건국대충주병원지부가 건대 행정관앞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수업의 충주환원과 충주병원에 대한 투자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편법 교육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박 과장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점검하겠지만, 의과대학 스스로 자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의과대학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의학교육평가인증인데, 앞으로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장소에서 교육하는지 여부를 평가항목에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이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나갈 예정이며, 그것 때문이라도 이행할 것으로 본다"며 "자칫 해당 대학에 치명적인 입학정원 감축 처분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과장은 "시정조치는 바로 이행해야 한다. 2022년 1학기 종료 시점에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바로 이행이 어려운 부분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대학이 지역에서 의대 설립 허가와 정원을 받은 뒤 학생 교육은 서울에서 운영하는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지난 10월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울산대의대와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이 편법으로 학생 교육을 진행하고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받은 것을 지적하고,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현재 관련 대학들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현장점검을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 또한 문제가 확인되면 12월까지 행정처분을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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