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곤란 사전 통보 의무 등 규정...환자단체 "본회의 통과 촉구"

지난 3월 환자단체가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숨진 고 김동희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는 모습.
지난 3월 환자단체가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숨진 고 김동희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는 모습.

[라포르시안] 응급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복지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7건의 법률안을 병합한 대안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수용능력 통보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등 제반 규정을 정비했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등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재지정심사 등 지도·감독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이처럼 응급장비를 의무 설치한 자는 점검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를 겨냥해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 수용곤란 사전 통보의무, 이와 관련한 기준·방법·절차 등을 법정화한 응급의료법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신속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2019년 10월 9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차로 이송중인 당시 5살 고 김동희 어린이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의 수용거부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터지자 동희 군 부모와 함께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줄기차게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 법제화를 호소해 왔다. 

환자단체연합은 동희 부모와 함께 지난 3월 11일 양산 부산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6월 1일에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와 간담회를 하는 등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 운동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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