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열고 건보법 개정안 8건 의결

[라포르시안] 요양기관에 수급자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첫 번째 단계를 통과했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목적과 대상, 결과통지, 자료제출 시기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 한 법안은 심사 직전 심사목록에서 빠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어 11건의 건보법 개정안을 심사해 이 가운데 8건을 의결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주요 건보법 개정안 내용은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 전액 환수 근거 마련 ▲소송 및 분쟁기간 동안 환자나 건보공단이 손실을 입은 경우 건보공단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서 패소한 반대의 경우 제조판매자 등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 ▲본인부담상한액 통보 및 본인 일부 부담금 초과 금액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지체 없이 지급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자가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연말정산에 국세청 소득자료 활용 일원화 ▲건강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신청,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등이다.  

이 가운데 요양기관에 수급자의 본인 여부 확인 의무는 의료계가 행정업무 가중을 이유로 반대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법안소위는 사전에 여야합의에 따라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실제로 건보법 12건을 심사하는데 1시간도 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복지위는 이날 소위에서 심의하지 못한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의 지원법 개정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을 추가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등 나머지 법안은 오늘(25일) 회의를 다시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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