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필요성 인정하면서도 "직역간 갈등 해소 필요" 지적

[라포르시안] "입법을 적극 감토할 때가 됐다. 다만 직역 간 갈등이 있으니 보건복지부가 합의점을 찾아라."

국회가 '간호법' 제정안 심사를 미루고 보건복지부에 공을 던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사법 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통과를 보류했다. 

전날(23일)에 이어 이날 심사대에 다시 오른 3건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제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이다.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지역별로 간호인력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지역간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도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간호사와 조산사 등의 면허·자격 등록 및 업무, 간호사 등의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의 책무, 간호사 등의 양성, 수급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했다. 

이날 법안심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간호사법 제정안의 입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직역 간 갈등이 있으니 보건복지부가 합의점을 찾아라"고 이구동성으로 주문했다.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의사 중심의 의료법 체계를 재정립할 때가 됐다"는 발언도 잇따랐다. 

소위 참석 의원들은 "입법 취지는 동의하지만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신속하게 쟁점사항을 정리해서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 이전까지 정리하자"고 밝히고 계속 심사 법안으로 소위에 계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