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간호사법·간호법' 등 심사 안건에 올라
의사단체 "법안 폐기해야" ↔ 간호계 "입법 절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모습.

[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9시부터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단독법과 공공보건간호사법 제정안 등을 심사한다. 

이날 심사 안건 중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이다. 

이 법안은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 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를 간호사에게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방법으로 일부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통한 공공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어 3건의 '간호사법' 제정안이 심사대에 오른다. 3건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제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이다.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지역별로 간호인력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지역간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도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간호사와 조산사 등의 면허·자격 등록 및 업무, 간호사 등의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의 책무, 간호사 등의 양성, 수급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했다.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입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러자 대한간호협회는 다음날인 23일 여의도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집회를 개최했다.   

이종성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2건도 우선 심사 안건에 이름을 올렸다. 

이종성 의원의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규정했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의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다. 

김상희 의원의 법안은 '환자안전의 날(9월 17일)’'과 환자안전의 날이 포함된 주를 '환자안전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을 하도록 규정했다.

뒤이어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들이 줄줄이 상정된다. ▲CSO(의약품·의료기기 판매대행업체) 리베이트 제공·수수 쌍벌제 적용 ▲의료기관 내 환기 시설 설치 ▲의료기관 사전광고 심의 대상(앱·인터넷 사이트 포함) 확대 ▲불인증 요양병원 제재 ▲사무장병원 설립단계 차단 ▲의료기관-약국 담합 금지 ▲약국 병원 지원금 수수 처벌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등을 뼈대로 하는 법안들이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23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총 76건의 안건 중 72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복지 관련 법안은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했지만, 환자안전법 개정안 등은 심사하지 못했다. 

여당 한 관계자는 법안심사가 진행되기 전 "이번 심사는 오늘 심의하지 못한 안건은 내일 순서대로 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귀띔한 바 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심의를 하지 않거나 미루지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심의가 불발했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 의무화, 실손보험 전산체계 구축·운영, 실손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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