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건보공단 임직원 8명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경매배당금, 만성신부전 요양비 공금 등 총 5억1,000만원을 횡령했으나 반환된 금액은 전체 횡령금의 33.3%인 1억7,0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건보 재정을 횡령한 요양기관에는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공단 임직원의 횡령에 대해서는 횡령한 금액만 환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매년 국정감사 때 마다 임직원 횡령에 대해 지적받고 있지만 전혀 자정의지와 자정능력이 없어 보인다”며 “건보공단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 징계부가금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 횡령에 대한 임직원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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