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국가재정법·공공보건의료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보건의료노조 "노정합의에서 공공의료 확충 합의 현실화 위해 꼭 필요"

사진 왼쪽부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왼쪽부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라포르시안]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간 '9.2 노정합의' 중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뒷받침할 관련 법안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강화 3법’을 대표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정합의 후속 이행과 취약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의료 강화 3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료 강화 3법’은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이하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지원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50%인 공공병원 운영비 국비 분담율을 70~80%까지 확대하기 위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말한다.

공공의료 강화 3법의 첫 번째는 공공병원 확충 과정에서 예타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일 경우 예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예타 제도는 경제성을 중심 지표로 삼아 수익이 아닌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공공병원 확충 사업은 예타 조사 통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타 제외대상에 공공병원 설립(신증축)을 포함시키고, 최소한 노정합의에서 정부가 약속한 70개 중진료권의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대해 예타 면제를 우선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 3법의 두 번째는 공공병원이 운영될 때 발생하는 ‘공익적 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료 수행기관에 대해 재정,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의무규정이 아니다. 

개정안은 공공병원은 필수 공공의료 사업을 진행하는 성격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적자 보전을 위해 필수 경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는 지난 노정합의에서 ‘지방거점공공병원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 원인과 대책을 2022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공공의료 강화 3법의 마지막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다.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지역거점공공병원 확충 비용의 분담금을 현행 지방비 50%, 국비 50% 구조에서 지자체 재정여건 등에 따라 70~80%까지 국비 분담율을 높이라는 요구다. 

기자회견에서 고영인 의원은 “국가, 지자체 차원의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등 매우 의미있는 노정합의가 있었다”며 “감염병 위기와 지역, 계층간 의료서비스 격차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은 공공의료 강화”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 3법 개정은 노정합의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합의한 내용들을 현실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화 과정”이라며 “노정합의를 통해 열악한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선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시행령의 시급한 개정을 위해) 재정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명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난 8월 26일 협의회 총회 의결을 통해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며 “17개 시도지사들도 앞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의료 강화 3법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보건의료노조와 고영인 의원 주최로 오늘(1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센터장이 ‘공공의료 강화 3법’ 필요성을 발표하고,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이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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