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체 첫 회의 개최...교대근무제·간호등급제 개편 등 다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11월 13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9.2 노정합의 이행과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11월 13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9.2 노정합의 이행과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노조가 9월 2일 체결한 노정합의에 따른 간호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위한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보건복지부의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간호인력 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실무협의체에는 노정합의 당사자인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참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탄력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앞으로 실무협의체에서는 교대근무제 개선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등급제 개편(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 등 노정합의 사항 중 간호인력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안건에 따라 교대제 개선·간호간병통합서비스·간호등급제 개편 관련 3개 분과를 협의체에 두기로 했다. 

교대제 개선 분과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 규모와 시범사업 진행에 따라 수반되는 인력, 진행 절차와 성과 평가 방안 등 시범사업 모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노정합의문 중 교대근무제 관련 예측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이 간호사 처우개선과 이직률을 줄이는 중요한 방안이란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안에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2022년 3월 내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우선 교대근무제 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첫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분과에서는 간호인력 수급, 인센티브 개선 방안 등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정합의문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간호등급제 개편(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 분과에서는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제도 상향 개편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과 보상방안, 환자 수준별 배치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정합의문 중 간호등급제 개편 관련 합의사항은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하고, 2022년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편 방안을 2023년부터 시행하되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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