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14일 추계 연수강좌가 열린  코엑스 E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진료행위 청구분을 전산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심결 지급한 뒤, 나중에 이를 파악하고 요양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부당청구로 몰아 환수하는 일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산심사 결함으로 지급된 진료비를 소급해 환수하는 것은 직무유기고 권한남용이라는 것이다. 

유환욱 의원협회 회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잠시 주춤하던 현지조사가 작년 가을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시작되더니 최근에는 다시 방문 조사가 재개되고 있다"면서 "문제는 그 형식보다 내용이다. 전산심사에서 심결 지급된 진료비에 대해 뒤늦게 급여기준 미비라는 이유로 부당청구로 몰고, 소급 환수하고 있다"고 했다. 

유 회장은 "작년에 심평원의 타깃이 된 접구개신경절차단술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접구개신경절(LA234000)의 경우 C-arm(씨암)이라는 장비로 촬영하면서 시술한 후 청구하는 항목이지만, 최근 초음파나 육안으로 보면서 시술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급여기준에 반드시 씨암을 보면서 시술하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초음파 등으로 보면서 시술할 경우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청구할 수 없다.

유 회장은 "일부 회원들이 급여기준을 잘 모르고 청구한 경우가 있다. 심평원이 전산심사로 심결 지급을 해오다 수개월 후, 심지어 수년 후 이를 문제 삼아 소급환수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회장은 "과거에는 이런 행위들은 씨암 영상 자료를 심사 당시 받아 심결을 했으므로, 자료가 없다면 심사조정(삭감)을 당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곤 했었다"면서 "그런데 심평원의 심사가 대부분 전산으로 바뀌면서 급여기준 미비를 걸러내지 못하고 추후에 잔뜩 쌓아서 소급해 환수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 회원들이 처음부터 영상 자료가 없을 경우 청구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영상 자료를 첨부하거나 아예 시술이나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회원들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몇 달 몇 년 치를 부당청구로 몰아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산심사 결함으로 이미 지급된 진료비를 소급 환수하는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다. 

유 회장은 "문제가 있으면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전산심사의 기술적 방식을 보완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없이 무조건 몰아서 환수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심평원의 문제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다. 사전 통보나 계도 없이 진료비를 소급해서 환수하면서 업무정지나 과징금까지 추징하는 것은 요양기관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각종 소급환수 건에 대해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급여기준이 모호하거나 제도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은 협회와 상의해달라고 안내했다.

심평원이 발족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 의사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고 꼬집었다. 

유 회장은 "최근 심사 건수의 다수가 전산으로 바뀌면서 업무가 선진화되다지만 이런 것조차 해결 못하면서 무슨 심사체계 개편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문제가 된 전산심사의 결함을 보완하기 전까지는 일체의 소급환수 절차를 중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300여명으로 수강 인원을 제한한 가운데 진행됐다. 

추계 연수강좌는 당뇨병 약물요법, 심전도, 골다공증 약물치료, 만성 통증 약물치료 등 개원가에서 많이 접하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꾸며졌다. 

상복부, 경동맥, 흉부, 심장 초음파의 임상소견, 표준영상과 새로운 초음파 급여기준, 코로나 백신, 일반 성인백신 최신지견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와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도 다뤘다. 

유환욱 회장은 "회원 수가 최근 9,500명을 돌파했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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