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기준 손실 요구..."의협이 복지부와 새로 짜야"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개업 의사들이 재택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택치료가 활성화되면 원격진료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는데, 이 문제도 정부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4일 추계 연수교육 및 학술세미나가 열린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재택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택치료는 대상은 환자 상태, 환경 상태,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가능하다. 즉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60세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로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하지 않으며 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으며 환자와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할 수 있다. 

문제는 재택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이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지정요건을 보면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경험이나 코로나19 환자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여부 역시 고려 대상이다. 

더 높은 벽은 인력 요건이다.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치료팀을 꾸려야 하는데, 환자 100명당 의사 1~2명, 전담간호사 3~5명을 포함하고 24시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한 인력을 운용해야 한다.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 재택치료를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복지부에서 마련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병원급과 의원급의 요건이 구분되지 않았다"면서 "의원급 가운데 의사가 2명인 곳이 몇 개나 되겠냐. 재택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많은 의사가 돌아가며  당직을 서도록 조직을 꾸리는 일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분명한 것은 재택치료는 의원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예측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일도 없어야 한다"면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정부와 의사협회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현재 부회장은 "코로나19 경증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서 '재택관리'라고 표현하는 게 더 바르다고 본다"면서 "정부에 맡기지 말고 의료계가 자체적으로라도 틀을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부회장은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자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을 때 빠르게 후송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라며 "이 부문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울증 치료제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처방일수 제한 문제 역시 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복지부와 협의해 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회장은 "SSIR 처방 제한 문제에 대해 대개협에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우리는 현안이 있으면 공동대응을 원칙으로 하는데, 회원 의사회끼리 합리가 안 되는 문제"라며 "결국 관련 학회와 의사회, 관련 단체들이 모두 모여서 합의해야 하는 문제로, 의협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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