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일 신포괄수가제 2군 항암제 제외 방침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유감을 표시했다.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달 13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에게 2022년부터 적용 예정인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심평원은 공문을 통해 신포괄수가의 지불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약제와 치료재료의 포괄·비포괄 분류기준을 개선한 결과 희귀 및 중증 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희귀의약품, 2군 항암제 및 기타 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항목으로 결정됐다고 안내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는 신포괄수가제 사범사업 참여 병원 암환자들이 그동안 약값의 5%만 부담하고 치료받을 수 있었던 표적항암제·면역항암제 등 2군 항암제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 암환자들처럼 비급여로 약값의 100%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 보장범위에 2군 항암제 등을 제외하는 계획을 발표해 기존 해당 암환자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촉발시켰다"며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그동안 신포괄수가제 적용을 받았던 기존 해당 암환자들에게 치료 연속성이 보장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자단체연합은 "그동안 신포괄수가제에서 보장해준 표적항암제·면역항암제 등 2군 항암제들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 정부당국과 제약사는 적극적으로 협조·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2군 항암제 치료가 필요한 해당 암환자들 모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담도암 카페와 간암, 위암 환우회 등은 이날 오후 서초동 별관에서 신포괄수가제 폐지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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