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20년 소득분)을 마무리 하였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기한 후 신청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2014년에 도입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6개월간)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한 후 지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 유형별 요건을 보면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02.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0.12.31.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소득요건은 2020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2020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다만, 2020년 소득에 대해 반기(2020년9월, 2021년3월), 정기(2021년5월)에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기한 후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신청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12월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으니 기한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앱’에 바로 연결되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11월 30일까지 신청 완료자에 대해서 장려금 심사를 빨리 진행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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