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 발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임 가능

[라포르시안] 정부가 11월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1단계 방역 체계 개편으로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에 들어간다. 

방역체계 개편이 시행에 들어가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무증상경증 확진자에 대해서는 재택치료 적용이 활성화된다.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 패스)도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중수본이 보고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1∼3차 개편 단계에 따라 완화한다.

내달 1일부터 4주간 적용되는 1차 개편과 이후 2차 개편까지는 사적모임 제한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으로 늘어난다. 당초 이행계획 초안에서는 전국 공통적으로 사적모임 인원을 10명까지로 제한했었지만 최종안에서는 비수도권은 12명으로 인원제한을 더 완화했다. 

1단계가 시행되는 내달 1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12명이 모일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끼리도 최대 12명이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식당·카페 등 고위험 장소에서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가 4명 이하로 지금과 동일하게 제한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마지막 단계인 3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말부터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규정이 모두 해제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정부는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2차 개편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하여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해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예방접종을 받지않고, PCR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는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가 해당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한 경우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의 관리자는 접종증명 또는 PCR 음성확인을 위해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역학조사 동선추적 편의성이 높은 QR코드 확인을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확진자 폭증에 대비한 비상계획 전환도 동시에 준비하기로 했다.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되어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검토한다.

비상계획 실행 검토 기준은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등 의료대응체계 구축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모든 확진자는 국가 책임 아래 현행 의료체계에서 안전하게 치료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중증도 별 필요한 수준의 적정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개인 간 접촉이 늘고, 겨울철 등 계절적 요인으로 밀폐환경 생활과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 등의 요인으로 확진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예상되는 확진자 수의 최대수치를 감안해 의료대응체계를 미리 준비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는 기존 모든 확진자를 병원, 시설 등 격리를 통해 치료하던 방식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타 질환자 대상 진료에 차질 없이 코로나19 진료도 지속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무증상·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관리받을 수 있으며,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등증·중증 환자는 확진자 수 5천여명까지 감당 가능한 기존 확보 병상을 최대한 활용해 치료받을 수 있게 하되, 필요 시 행정명령을 확대하거나 감염병전담병원 추가지정 등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의료역량과 의료전달체계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지역 의료체계 내에 편입할 예정이다. 이후 외래진료는 1차 의료 중심으로 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 중등증 병상을 모두 운영한다. 중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 및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입원 및 외래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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