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질서확립 대책특위 차원서 결정… 대체 처방약 리스트도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동아제약과의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처방하고 있는 동아제약 의약품을 타 회사 제품으로 대체할 것을 전체 회원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약품 유통질서확립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동아제약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의약품 유통질서확립 대책특위 박용언 간사(의협 기획이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동아제약의 기만행위로 인해 회원들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회원 보호 대책 마련에 논의가 집중됐다"고 말했다.

그는 "동아제약의 기망행위로 인해 회원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의협 및 동아제약 주최 행사에 참여 및 지원, 각종 학술적 후원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동아제약의 생산 품목에 대한 대체품목 리스트를 제공하고 회원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대체품목으로 처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박 간사는 "동아제약 제품을 쓰게 되면 불필요하게 구설수에 오르고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어 회원 보호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 동아제약 쪽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위는 동아제약과의 사회적 모든 관계 단절 방안을 대학병원급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일, 신풍제약 등 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이슈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대외비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박 간사는 "특위의 이번 결정은 위에서 결정해 내리는 상명하달식이 아닌 하명상달식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특위에 다수의 각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대표가 참여하고 있어 실행력을 담보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의 이번 결정은 8일 열리는 의협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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