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 발표
내년 1월 말까지 3단계 걸쳐 실사
백신 패스 도입·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

[라포르시안]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 전환이 시작된다.

일상회복은 확진자 폭증 등 큭별한 돌발 변수가 없을 경우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 등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실시한다. 3단계까지 도달할 경우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로드맵 초안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생업시설 운영제한을 완화하고, 2단계에서는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단계별 전환은 예방접종률, 중환자실∙병실 가동률, 사망자 등 확산 규모에 대한 종합적 평가 후 다음 차례 개편 이행을 결정한다.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최대한 완화하고, 전파위험 및 고위험군 등을 고려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우선 1단계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고려해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를 11월 1일부터 대부분 사라진다. 다만 유흥시설은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고, 12월 중순 2단계에서 시간제한이 풀린다.

우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은 1∼2단계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어진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고 모임인원도 현행 8명(수도권 기준)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대신 미접종자 제한 인원(현재 수도권의 경우 4명까지 제한)은 1∼2명 축소해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때에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까지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규제가 모두 폐지된다. 

마스크 착용의 경우 1단계 개편시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등 해제 범위를 검토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백신 패스'(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백신 패스를 적용하고,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면서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해제를 검토한다. 접종완료 증명시 인원제한 등 대부분 방역조치를 해제하되 시설 내 취식금지와 마스크 착용 등은 현행처럼 적용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우선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적용한다.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무증상·경증, 중등증·중증 두 분류로 나뉘며,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원격 모니터링과 24시간 응급대응 이송체계 체계적인 재택치료 시스템을 적용한다.

다만 ▲70세 이상 ▲의식장애·호흡곤란·조절되지 않는 발열·당뇨·정신질환 ▲투석 환자 ▲고시원·노숙인 등 감염 취약 주거환경 거주 등의 경우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확진자 추이와 재택치료 안정화 시 단계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축소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외래진료를 1차의료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입원치료는 종합병원 등을 활용한다. 

그러나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방역당국은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수렴한 의견과 함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논의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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