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서 최종 결정
공단 일산병원처럼 산하 기관으로 운영...채용·임금 등 독립적으로 결정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정부 방침에 따라 고객센터 운영방식을 검토‧논의해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현행 민간위탁방식을 소속기관(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협의회 논의결과를 신속하게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에 보고하고, 확정 후 세부적인 채용전환 방식과 임금체계 논의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구성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단 고객센터는 11개 민간협력사가 공단과 2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맺어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7개 지역에서 1,600여명의 상담사가 종사하고 있다. 

협의회는 2019년 10월 1차 회의개최 이후 내‧외부 반발, 공정성 논란,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잠정 중단했다가 위원을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재구성해 지난 5월 재개하면서 현행 민간위탁, 자회사, 소속기관, 직고용 등 4가지 운영방식을 논의했다.

고객센터 운영방식 결정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국민적 수용성, 공공성, 효율성, 고용개선, 조직발전 가능성, 구성원 갈등 최소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6가지 항목 평가기준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평가항목별 4가지 운영방식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심층 종합토론을 거쳐 ‘소속기관’으로 최종 결정하면서 직제, 인사, 보수, 회계 등을 분리운영하고, 상담사 고용안정과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소속기관은 공단에 직접 고용되고 간접통제를 받는 일산병원, 서울요양원처럼 공단이 고객센터를 소속기관으로 별도 운영하는 방식이다.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서 조직, 예산, 보수, 주요 사업계획 등은 공단 이사회 통제를 받지만 채용, 인사, 임금 등은 공단과는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공단과 동일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정원, 임금 등에 있어 정부 가이드라인 통제를 받게 되며, 재원 및 보수는 소속기관 자체예산으로 운영한다. 보수는 공단 총액인건비와 무관하며, 소속기관에서 별도 인건비를 편성하고, 보수수준은 콜센터 업계 수준을 고려해 책정한다. 

소속기관 채용계획에 따라 인원, 방법 등은 소속기관 직제ㆍ인사규정에 근거해 독립적으로 직원을 채용한다. 

협의회는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고객센터노조 3차례 총파업, 공단노조와 고객센터노조 간 협의회 참여를 위한 이사장 단식 등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타기관 사례조사와 공단직원, 고객센터노조, 수탁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협의회와는 별도로 김용익 이사장은 고객센터 업무수행방식에 대한 직원 이해도를 높이고, 객관적 사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6개 지역본부 모두 다니며 순회 토론회 등을 가졌다. 공단 노동조합도 조합원과 소통을 위해 전국순회 간담회를 가졌다.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 의장인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이해당사자 간 의견차이가 워낙 크고, 갈등이 깊어 협의과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다"며 "사회문제화 등 우려 때문에 의장으로서 중압감이 심했으나 위원들의 거듭된 노력과 의견조율로 결론을 내리게 되어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협의회 결정에 대해 "노심초사하며 최종결론을 내려주신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공단 내적으로는 고객센터노조의 파업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상처들을 치유해야 한다”며 "향후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될 ‘노사전협의회’에서는 시험 등 공정한 채용절차와 더불어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상담사들의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계속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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