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과목 전문의가 없는 지방의료원이 10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지방의료원 35곳 중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4개과 중 1곳이라도 전문의가 없는 곳은 10곳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마다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있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한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목이 병원 규모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이럴 경우 수요가 낮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가 제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35개 지방의료원에 대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소청과 전문의가 없는 곳은 의정부병원, 천안의료원, 순천의료원, 목포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제주의료원 등 7곳으로 2019년 대비 2곳이 늘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방의료원은 이천병원, 안성병원, 강릉의료원, 순천의료원, 제주의료원 등 5곳이었다. 2019년 대비 속초의료원이 제외되고 안성병원이 추가됐다.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급’으로서 필수진료과목 개설 의무는 없는 순천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종합병원은 모두 300병상 이하로 내과,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 중 하나를 제외할 수 있는데 이 중 소청과를 제외한 경우가 5곳, 산부인과를 제외한 곳이 3곳이다.

서영석 의원은 “저출산 대책을 강조하면서 공공병원에서 임신, 출산, 아이 양육에 꼭 필요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필수진료과목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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