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시 내오는 폐기물, 72시간 경과 뒤 일반쓰레기로 배출

[라포르시안]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경증·무증상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증·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60~70세라도 경증·무증상이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바로 재택치료로 갈 수가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으로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총 1,361명이다. 어제(9월 30일) 하루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총 341명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이 131명, 경기가 192명, 인천이 15명이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전국 17개 시도 모두 재택치료 관리계획을 제출해 모든 시도에서 재택치료를 실시하게 된다"며 "혹시라도 확진자가 재택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 해당 보건소로 신청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택치료 확대를 위해 관련 협력병원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도 별도로 책정했다. 

이 제1통제관은 "안성처럼 안성의료원에서 안성군 전체를 맡는 경우 하루에 환자를 보는 데 따른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로 8만 860원이 하루의 묶음 수가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택치료 확진자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그동안에는 재택치료 확진자가 폐기물을 내놓으면 이를 해당 보건소 직원이 수거해 보건소에 갖다놓고, 이를 의료폐기물 업체가 처리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 제1통제관은 "많은 연구결과,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도 모든 플라스틱이라든지 스테인리스 등에서 72시간 내에 모든 코로나바이러스 균이 사멸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재택치료 종료 후 72시간이 경과한 뒤 쓰레기를 내놓게 되면 해당 쓰레기를 본인이 해제가 되고 나서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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