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술실 내 불법마취, 대리마취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이 게시글에서 "2021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를 받았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바가 있다"며 "2018년에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는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를 하고 의료기사가 대리수술을 한 환자가 있었다. 마취는 수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진료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청원 게시글 바로가기>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각 분야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한 것을 문제삼았다. 

청원인은 "복지부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법률 개정 목적은 전문간호사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의사가 아닌 전문간호사도 직접 진료를 하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며 "개정안에서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환자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사회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복지부에서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애매한 문구를 넣어 전문간호사에게 합법적으로 불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은 대리수술과 마찬가지로 대리 마취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청원인은 "의료현장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교묘히 합법화시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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