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8백만원~3천만원 선고…동아제약에도 벌금 3천만원 선고

법원이 동아제약으로부터 설문조사비, 강의 동영상 제작에 따른 자문료·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을 의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30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동아제약에서 이번 리베이트 사건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허모 전무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 임직원과 에이전시 관계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동아제약으로부터 자문료·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의료인 18명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최소 8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추징금이 선고됐다.

추징금 규모는 리베이트 금액과 비례해 책정됐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동영상 강의료 지급에 등의 행위를 '우회적이고 변형된 신종 리베이트 수법'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영상 제작 등을 추진한 경위, 계약 내용, 이행 방식, 의사 선정방식, 대금 지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아제약이 대행사를 통해 의사들에게 동영상 강의료, 설문조사비를 빙자해 판촉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쌍벌제 이후 판촉 목적의 금전 지급 및 수수를 금지하는 법 조항을 준수하기 보다는 이를 회피, 우회하기 위한 리베이트 수법이 다양하고 지능화된 상징적 사건"이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제약산업의 취약성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들에 대해 "의사인 피고인들이 강의료 명목으로 받은 경제적 이득은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도 (강의료 등을 수수하면서)판촉 목적의 금전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검찰에서 구형을 내린 것 처럼 의사회원들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을까 걱정했는데, 벌금형에 그친 것은 다행이지만 면허자격정지를 받을 상황에 놓인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법원에 판결에 유감이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또 "정작 이번 사태의 책임을 갖고 있는 동아제약은 벌금 3000만원만 선고 받았다"면서 "동아제약은 어떤 식으든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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