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논의 과정 주목...복지부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부작용 최소화"

[라포르시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이 24일자로 전자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 9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의료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경우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은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요건은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의료기관은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준과 보관기관의 연장 사유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규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외과계 지원 기피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환자단체 등도 수술실 CCTV 설치법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환자단체연합은 CCTV로 촬영한 영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에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조정절차 개시가 빠졌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이 포함된 것은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우려가 크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개정법률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초 발의된 법안과 달리 '국소(부분) 마취수술'을 CCTV 촬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반쪽짜리로 축소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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