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시원에 윤리문제 출제 확대 필요성 주문

의사국시 필기시험 모습.
의사국시 필기시험 모습.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의료(직업) 윤리문제 출제 확대 필요성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주문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한 국시원 종합감사를 벌이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출제관리 부적정을 통보했다. 

국시원은 2017~202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인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 문항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의료윤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복지부가 최근 3년간 국시원에서 시행한 직종별 윤리문제 출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26개 직종 중 12개 직종(46.2%)만 윤리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체 26개 직종으로 윤리문제 출제를 확대하고, 기존 12개 직종도 윤리문제 출제를 적정 비율로 유지하는 등 윤리문제 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국시원이 직종별 시험위원을 장기간 위촉하고 있는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국시원 규정에 따르면 직종별 국가시험 문항 개발과 출제 등 시험 전반에 대해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직종별 시험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다. 

복지부가 최근 3년간 국시원 직종별 시험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26개 직종 가운데 19개 직종에서 시험위원 구성 때 같은 시험위원을 연속 3회 이상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치과의사는 시험위원을 구성하면서 9명 중 8명(88.8%)을 6년 이상 장기간 위촉했다. 의사, 조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지보조기사의 경우도 시험위원 9명 중 5명 이상이 6년 이상 장기 위촉됐다. 

복지부는 국시원장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직종별 시험위원 위촉을 다양화할 것을 주문했고, 국시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윤리문제 출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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