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개정안 의견서에 의협 '진료보조업무', 병협 '진료지원업무'로

[라포르시안]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간호사 임무 중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업무를 분야별로 규정할 필요는 있다. 다만 분야별 전문간호사 업무 구분이 모호하고 진료지원 인력으로서의 교육과 모니터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는 모법인 의료법 상 간호사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대한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공식 의견이다.  

병협이 제시한 의견은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보낸 의견과 '같은 듯 다른 느낌'이다. 

의협은 ▲'지도에 따른 처방' 삭제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변경 ▲'진단, 응급시술' 삭제 ▲전문간호사의 마취 시행 소지가 있는 근거 삭제 ▲13개 전문간호사의 업무 분야 중 업무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 지도·감독권 부여 삭제를 복지부에 요구했다.

병협은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을 '지도 하에'로 수정하고 '처방'을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처치, 주사 등 이에 준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진료지원업무'로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응급 전문간호사는 예외적으로 개정안 규정과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나 관리 업무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협은 '진료보조'로 변경을 주문했지만 병협은 '진료지원'으로 수정하라는 의견을 낸 것이 두 단체가 제시한 의견에서 차이점이다. 

'보조'와 '지원'의 차이가 앞으로 진행될 복지부와 논의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병협은 세부의견에서 "판례상 진료보조행위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를 일일이 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떤지, 진료보조인력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기준 또한 대법원 판례로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시대적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발생할 소지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와 전문간호사 간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의사 등의 지도에 따른 처방'으로 업무 범위를 규정하면 전문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관련 법령과의 충돌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판례 등에서의 '지도'와 '감독'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의사 등의 '지도에 따른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의사 처방에 따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의료사고가 나면 전문간호사의 책임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