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담합 행위 처벌

[라포르시안] 처방전 발행을 매개로 하는 의료기관·약국·브로커 간 부당거래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이 의료기관에 운영을 의존하는 구조여서 처방전 발행 대가로 의료기관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의 지원금을 요구시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약사회 설문조사내용 중 일부.
약사회 설문조사내용 중 일부.

문제는 이런 담합 행위가 쌍벌제여서 적발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7년 이후 약국-의료기관 간 담합 행위는 총 6건이 적발됐으나 지원금 상납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다. <관련 기사: "처방전 몰아줄테니 병원 인테리어비 내라"...약국의 병원지원금 논란>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최근 대한약사회에서 5월 17일~23일간 회원 중 개설약사 및 근무 약사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결과 지원금 요구받은 경험이 58.7% 로 나타났다. 

지원금 요구를 알선한 사람을' 묻는 질문에 브로커 60.4%, 의사 51.1%, 부동산중개업자 17.6% 순으로 응답했다. 지원금 종류로는 인테리어비용 56.2%, 특별한 명목 없음 42.6%, 기계설비 물품비용 13.8% 등의 명목이었다. 더욱이 의료기관에선 지원금을 최대 3억원 이상까지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들 부당거래는 약국과 의료기관 모두 신규 개설시 58.1%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 신고·적발에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처벌 규정에 대한 감경 및 면제 제도 도입, 브로커 처벌규정 신설과 특히 현재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 이후의 불법행위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이나 의료기관 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거래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의료기관 개설예정자의 담합 행위 처벌 ▲담합 행위를 알선하는 브로커 처벌 ▲위반시 허가취소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및 면제 ▲위반 사실 신고·고발자에게 포상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약국-의료기관 사이 부당 거래는 의약품 가격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특히 약국에 대한 부당한 지원금 요구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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