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방문 자리서 수술실 CCTV 설치 대안으로 제시
의협 "입증책임 전환에 반대" 유감표명
홍 캠프측 "정확한 상황인식 갖고 한 발언"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사진 왼쪽)가 8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이필수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사진 왼쪽)가 8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이필수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 발언이 의료계에 파장을 낳고 있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오전 용산 의협임시회관을 방문해 이필수 회장 등 의협 집행부와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홍 예비후보는 "최근 국회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했는데,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의사들을 범죄인 감시하듯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느냐"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의료과실 입증 때문으로 보인다.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의사에게) 의료과실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보다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환자나 가족에서 의사나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의료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껄끄러워하는사안을 정면으로 건드린 셈이다. <관련 기사: "의료사고 입증책임 의료기관이 져야"…정청래 의원, 법개정 추진>

이를 반영하듯 이날 간담회 관련 의협 보도자료와 유튜브 동영상에서 홍 예비후보의 입증책임 전환 관련 발언은 모두 빠졌다. 

의협 측은 홍 예비후보의 입증책임 전환 관련 보도가 과대장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다가 이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점점 커지자 공식 입장을 내고 "홍 예비후보가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환자)가 상대방의 고의‧과실 등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과오 소송도 본래는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 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렇게 될 경우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상황이 초래될 개연성이의료행"며 "협회는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JP희망캠프에서는 홍 예비후보의 입증책임 전환 발언은 명확한 상황인식 아래 나온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홍 예비후보의 의협 방문에 동행한 JP희망캠프 여명 대변인은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후보님은 완전히 생각하시고 발언한 것이다. CCTV 설치를 철회할 거면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가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정확한 상황인식 아래 이런 발언을 것으로, 만약 대선에서 당선하면 수술실 CCTV 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만큼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의사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술실 내 CCTV 법의 국회 통과에 앞장서온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입증책임을 전환한다고 해서 무자격 대리수술, 유령수술이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CCTV가 필요한 것"이라며 "만약에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입법화한다면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 CCTV 설치로 양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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