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021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급 신청을 받는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구유형별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한다. 

소득요건은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 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2020년 6월 1일 현재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번에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모바일안내문은 단순히 신청정보만 제공했으나 이번부터 안내문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안내문(60세미만)을 열람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2021년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분, 2020년 9월 및 2021년 3월 반기신청 정산분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난 8월 26일 지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급 규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하여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 원으로 2019년 귀속분(4조 9,724억 원)보다 121억 원 증가했다.

근로장녀금과 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4만 원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은 105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이다.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272만 가구(6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홑벌이 가구는 136만 가구(31.2%), 맞벌이 가구는 28만 가구(6.4%)이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2조 3,688억원(47.5%), 홑벌이 가구 2조 1,634억원(43.4%), 맞벌이 가구 4,523억원(9.1%)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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