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6일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 하위 시행규칙이지만, 세부 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사용해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는 복지부가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둔 의료법을 위배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어 불법의료행위를 시행규칙을 통해 왜곡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사의 지시와 지도, 감독 없이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 투약, 처치, 시술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협의회는 "(복지부가) 이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한다면 복지부가 의료법에서 명시한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위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한 투쟁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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