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모바일 원격진료 및 처방약 배달 플랫폼인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약사회 약무팀이 지난해 12월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은 지난 9일 닥터나우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위법성 없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판판ㅎㅐㅆ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진료와 처방의 비대면 의료 채널을 지원하고, 고객의 의료 편의성을 높이는 가운데 의사와 약사의 원활한 의료업무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난관이 지속되고 있다"며 "닥터나우 플랫폼의 주인공은 의사와 약사며, 코로나로 위축된 마을 약국 약사들의 고객접점과 경영활로 모색에 도움을 주는 것이 닥터나우의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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