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가구 대상 2020년 소득분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8월 말 지급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8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는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전년도 귀속 정기분은 5월에 신청을 받은 뒤 법정기한인 9월 30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올해는 이보다 한달 빠르게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한편 정부는 각종 복지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의 상한을 가구별 200만원씩 올리기로 했다.

소득요건 상한을 1인 가구는 연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높인다. 변경된 구간에 해당하는 30만 가구가 내년에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소득이 늘수록 지원액이 감소하는 '점감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액수도 높여 연소득이 1780만원인 1인 가구라면 올해에 30만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50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정부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키로 했다. 지금은 상반기분은 그해 9월에, 하반기분은 이듬해 6월에 나눠 지급한 뒤 3개월 지나서 정산을 통해 덜 준 것을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지급분을 차감하는데 앞으로는 6월에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 정산까지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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