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20일 문재인케어에 따른 보장성 강화로 뇌 MRI 촬영이 10배 늘어나는 등 환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급여화 이후 뇌질환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로 검사를 받게 되면서 수혜인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2018년 10월부터 의학적 진단이 필요한 뇌 MRI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확대됐다"며 "급여화 이전에는 뇌 질환 증상인 심각한 두통이 있어도 일부 산정특례 대상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급여로 MRI 검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건강보험 급여 수혜자 수가 적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뇌 MRI 급여적용 확대로 인해 불필요한 촬영이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작년 4월부터 전문가 논의, 건정심 의결 등을 거쳐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 또는 뇌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필수급여를 적용하고, 그 이외는 선별급여 80%를 적용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방지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MRI의 촬영 경향과 재정집행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 시 급여기준 추가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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