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증 이상 병상 부족 현실화에 '관리방안' 마련해 적용키로

[라포르시안] 앞으로 코로나19 치료병상 운영 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중수본의 환자 배정을 거부할 경우 당일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실제 활용 가능한 중등증 이상 병상 부족이 현실화한 데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환자 배정 거부 치료병상 관리방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4차 대유행 종료 때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330병상 가운데 2,27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3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 병상은 총 419병상 중 154병상이 남아 있다. 수도권은 73병상이 비어 있다. 중환자 병상은 총 807병상 중 전국적으로는 312병상, 수도권은 148병상이 남아 있다.

정부는 현재 미사용 치료 병상은 환자치료를 위해 대기하는 병상으로 여겨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유행이 장기화, 전국화하면서 대전, 인천 등 지역별로 병상 부족을 겪는 곳이 늘고 있다. 

이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자 배정을 거부하는 병상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환자 배정 거부시 정당한 사유 인정, 불인정 사유 예시.
환자 배정 거부시 정당한 사유 인정, 불인정 사유 예시.

손실보상 배제 대상은 전담병원 등이 중수본(수도권공동대응상황실)의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이다. 해당 병원의 병상 가동률, 환자 배정 거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수도권공동대응상황실에서 유선으로 거부 이유를 학인하고 당일 미사용병상 손실보상 불인정 예정임을 병원 측에 알리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물론 병원은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수본은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불인정 사례를 제시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병상가동률이 80% 이상은 제외) ▲의료인의 휴가, 피로도 누적 ▲야간 또는 휴일임을 이유로 배정 거부 ▲환자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정 거부 ▲환자 배정 요청에 고의로 무응답 등이다. 

반면 ▲천재지변 등 병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담당 의사의 급한 질병이나 사고 등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 중증병상은 에크모(ECMO),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전문 치료장비가 부족하거나 에크모를 사용 중인 2인살의 공간부족으로 인한 추가 입원 불가 등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 

중수본은 "이 조치는 병상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며 "전담병원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 배정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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