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9일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이날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학회는 "수술은 급격한 혈압 저하, 출혈, 심폐 부작용 및 호흡 곤란 등과 같은 심각한 의료 합병증이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의료행위이고, 마취는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술중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행위"라면서 "이런 고위험 의료행위를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위임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010년 3월 25일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를 둔 것이다. 

마취진료는 간호사 업무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과 같이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면 의사의 지시로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학회는 "이런 모호성은 환자 안전만이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며, 환자의 선택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했다. 

학회는 "뒤늦게나마 복지부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을 준수하고 의사면허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만 인정하겠다는 확언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간호사의 마취는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일부 이익 집단의 목소리와 경제적 논리로 만들어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올바른 개정을 통해 건전한 의료와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노력하겠으며, 환자안전을 침해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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