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하자 전문간호사 자격 활성화에 찬성·반대하는 이들이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13개 전문간호 분야에서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 ▲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제공▲교육, 상담, 관리, 질향상 등으로 명시했다. 응급 등 일부 분야는 시술도 업무 범위에 포함됐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이 가진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지난 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됐는데, 9일 현재  930개가 넘는 의견이 댓글로 달렸다. 찬성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도 만만치 않다. 

한 네티즌은 "많은 전문간호사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다. 당연히 입법화되어 법의 보호 아래 정당하게 업무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미국의 경우 의사가 행하면 진료, 간호사가 행하면 간호로 규정한다. 전문간호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영역이다. 더 발전시켜 의료환경 개선에 앞장설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좋은 입법이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어두운 한 면이 밝혀지는 것 같다"고 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그간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해 온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이제는 인정하고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이 엄연히 다르다는 건 의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경계를 박살낼 수 있느냐. 결사 반대한다"는 의견도 올라왔다. 

"'지도에 따른 처방' 개념이 의료 현장의 실무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나 혼란을 초래한다. 더불어 자칫 의사 등의 지도만 있으면 장소적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현행 의료법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인 단체들도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전문간호사의 숙원이던 업무범위 법제화 시행이 지난했던 과정을 거쳐 이제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다"면서 "협회는 큰 틀에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해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의사협회는 "개정안은 간호사가 단독기관을 개설해 의사 처방전에 따라 주사와 처치를 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등 의료법에서 명시한 면허별 업무 범위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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