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발협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공정회 등 논의
의약단체,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공감대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서울 중구 상연재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8차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계획 ▲의료법 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약국의 병원 지원금 관행 개선방안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먼저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관련 복지부는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9월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청회는 복지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 추진방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법 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 관련해선 의료법에 따른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를 법정대리인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의약단체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언론과 국회 등에서 제기된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 문제에 대해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적발과 신고에 한계가 있다며 처벌대상 확대와 신고자 처벌 감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관련 기사: "처방전 몰아줄테니 병원 인테리어비 내라"...약국의 병원지원금 논란>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미비하다는 것이다.

약계는 병의원의 금전 등 요구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신고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면서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서는 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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