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설·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4일 관보에 실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8월 16일(광복절 다음날), 10월 4일(개천절 다음날), 10월 11일(한글날 다다음날)이 쉬는 날이 된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면 이들 대체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면 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조치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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