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0일 코로나19 관련 성석교회(담임목사 편재영)와 IM선교회(대표 조재영)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성석교회와 IM선교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방역지침 위반 등)로 코로나19 확산 원인을 제공했다. 

건보공단이 질병관리청 자료로 확인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성석교회 관련 258명, IM선교회 관련 420명으로 총 678명에 달한다. 

성석교회와 IM선교회 관련 확진자 진료비를 총 32억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27억원으로 추산했다. 

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비용 중 우선 각각 2억원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추후 확진자 명단 등 관련 자료로 요양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가를 확장할 계획이다.

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해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5억6천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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