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변조해 재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한국웨일즈제약이 결국 한국제약협회에서 제명 당했다.

제약협회는 11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한국웨일즈제약에 대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 이사회는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국민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 제약산업의 기본 사명"이라며 "이번 한국웨일즈제약 건은 질좋은 의약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전체 제약산업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제약업계는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사후관리 강화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협회비를 장기체납하고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방신약, 경진제약, 경희제약,국전약품, 삼공제약, 신화제약, 아산제약, 원풍약품상사 등 8개사를 제명키로 의결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